공지사항

2019-01-07 16:59:10
학사
조회수737

2019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계획을 안내하며.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학생은 첨부된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공업센터 본관 414호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01/14(월)까지, 기한엄수)


1 선발규모

140명 선발예정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 행정직군(인문사회계열) 85명, 기술직군(이공계열) 55명

2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20년에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은 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면접시험이 5.25. 경우에는 2016.5.2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18.5.12. 이전시험)

TEPS

(18.5.12

이전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이전 시험), TEPS 204점

(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016.1.~2017.2.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이버국가고시센터“2018·2019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참조)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에만 추천할 수 있음

⑦ 추천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3. 추천서류 제출

1) 지역인재 7급 추천서(그룹웨어 파일 첨부 필수)

2) 성적증명서(학사팀 확인 후 석차비율 기재 필수)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5)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6) 교내 면접용 지원서(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추천 일정 단과대학별 추천자는 PSAT모의고사 응시 후본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규에 따라 최종 총장추천 선발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