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09-24 05:27:51
2012.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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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12-3호

     

    2012.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2012. 하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 계획』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 안내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9. 12 설립)

    : 이사장 김병인 외 18명

    기본재산 : 7,300백만원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16(녹번동 85-4) 은평문화예술회관 2층

    ☎ (02)351-8514~5, FAX (02)351-8516,

     

    2. 장학생 선발요강

    선발분야 : 3개 분야(일반, 특기, 소액)

    ※ 2012. 9. 12 운영규정 개정으로 상반기 선발 계획과 다름.

    선발인원 : ○○명(소액장학금 별도)

    신청서 접수 : 2012. 9. 21(금) ~ 2012. 10. 5(금) 17:00까지(근무시간중)

    ※ 10.1 10.3 공휴일로 접수안함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10. 2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장학생 종류별 세부평점기준표 의거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장학생 선발기준

    1.1.1.1.1. - 가정의 생활정도 : 자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1.1.1.1.2. 신청년도의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의

    1.1.1.1.3. 전 ‧ 월세 가격이 2억원 미만의 가정

    1.1.1.1.4.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은 해당학년 전체학생에서 성적 상위 40%이내인 자,

    1.1.1.1.5.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100점) 만점에 3.0(66.6점) 이상인 자

    1.1.1.1.6. - 특기장학금

    1.1.1.1.7. ˚ 체육 분야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1.1.1.1.8.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1.1.1.1.9. ˚ 문화예술분야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 등이 개최하는

    1.1.1.1.10.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와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주요문학상, 신춘문예 등 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1.1.1.1.11. ˚ 기능분야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 에서 개최

    1.1.1.1.12. 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1.1.1.1.13.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학생 중

    1.1.1.1.14. 타 기관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은평구 거주 학생

    ○ 장학금 수여 금액

    1.1.1.1.15.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대학생 반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 장학금

    1.1.1.1.16.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1.1.1.1.17. - 특기장학금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2분기 등록금

    1.1.1.1.18.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

    1.1.1.1.19. 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 20만원, 대학생의 경우 50만원

    1.1.1.1.20.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1.1.1.1.21. - 소액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에게 20만원 지급

    ○ 제출서류

    1.1.1.1.22.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소액장학금 신청서 별도)

    1.1.1.1.23.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1.1.1.1.24. ③ 학생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1.1.1.1.25. ④ 통장 사본(학생 본인) 1부

    1.1.1.1.26. ⑤ 2012년 1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1부(복학생 - 후학 직전 성적증명서 1부)

    1.1.1.1.27. ⑥ 등록금 입증서류

    1.1.1.1.28. - 고등학생 : 2012. 3/4분기 수업료 고지서 사본 1부

    1.1.1.1.29. - 대학생 : 2012.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1.1.1.1.30. ⑦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발급)

    1.1.1.1.31. - 주택소유자 : 부,모 재산세과세증명서 각 1부(최근1년)

    1.1.1.1.32. - 무주택자 : 부,모 재산세비과세증명서 각 1부(최근1년)와

    1.1.1.1.33. 확정일자 필한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1.1.1.1.34. ⑧ 타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 증명서 1부

    1.1.1.1.35. ⑨ 가점신청자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1.1.1.1.36. ⑩ 특기장학생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료 1부

    1.1.1.1.37.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1.1.1.1.38. ⑪ 재능나눔봉사 지원신청서 1부(자율)

     

    3.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 : 2012. 10. 30까지

    ○ 선발자 통보 : 2012. 11월중

    ○ 장학금 지급 : 2012. 11월중

     

    4. 기타사항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자가 대상입니다.

    부적격자 및 추선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정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선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졸업이 1학기 미만 남은 학생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재능나눔봉사 자율 참여 신청 받습니다.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 잘못된

    1.1.1.1.39.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1.1.1.1.40. 즉시 반환해야 함.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민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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