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01-06 11:51:21
2020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수1008

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2021. 1. 15(금)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2019

선택 후출력

LOGOUT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13352556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40pixel클릭

생년월일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인쇄

LOGOUT

 

 

※ 2019년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19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0년 1월 15(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          은 불가합니다.

 

3.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학비감면(고지서 감면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B)’에 포함됩니다.

 다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20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총교육비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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