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10-08 09:55:07
[수업]2020-2학기 대면수업출석 및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신청 안내
조회수1033

 

<2020-2학기 수업출석 및 시험응시 불가 사유 신청 안내>


대면수업 출석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 인정

1. 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순번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1

코로나19 관련 등교금지(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 보건소나 병원 방문진료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

해당 수업/시험일

진료영수증 또는
 보건소 방문
 인증 사진 등

2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 불가능한 경우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

해당 수업/시험일

종류 제한 없음

(제출필수)

 

2. 신청안내 :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담당교강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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