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학위논문) 제29조 (논문제출기한)에 따라 논문제출 기한이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서 신청을 받습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논문제출심의서 제출 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박사과정 수료 후 7년이 경과된 자로 2002-1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 예정자 (석사 96년 8월, 97년 2월 수료자, 박사 94년 8월, 95년 2월 수료자)
*심의서 제출기간 : 2002년 4월 11일-4월 12일
*심의서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과 (개인별 제출)
*심의서 양식 : 대학원 교학과 또는 학부사무실에서 수령
*해당자 명단
기계공학과 오세진
정밀기계공학과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