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6-15 08:19:15
우수 석박사과정 추가지원 제도 (STAR-RA) 안내
조회수1378

1. 목적우수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생 유치 지원

 

2. 사업개요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우수 석박사통합 장학]제도로 등록금액의 70%를 장학감면 받는 석박사통합과정에게 등록금액의 30%를 추가 지급하는 사업

 

사업 대상

1) 1~2 : [우수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제도 70% 장학 대상자 소속 학과

2) 3~6 : [우수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제도 70% 장학 대상자 지도교수

 

연구비 신청 : 매 학기 연구진흥팀 공문 참조

 

. 연구비 추가 지원

1)지원 대상

1~2 : 학과가 학과 소속 대학원 [우수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제도 70% 장학 대상자 전원에게 1~2(2개 학기)동안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해당 학생

3~6 : 대학원 [우수 석박사통합과정 장학]제도 70% 장학 대상자 중 지도교수가 한 학기동안 기준금액 이상 지급을 서약한 학생

 

2) 기준금액 조건

 1~4 :  90만원 혹은 6개월 총액 540만원 이상

 5~6 :  150만원 혹은 6개월 총액 900만원 이상

 

3) 재원 인정 조건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본교 연구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타교수가 연구책임자인 본교 연구과제 혹은 본교 교수가 참여하는 타대학 연구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BK장학금

 

4)연구비(등록금액의 30%) 지원 방법

 1~2 : 장학금 추가 감면

 3~6 : 학생 계좌로 입금처리

 

5)지원 기간

1~2 : 소속 학과의 서약으로 입학 당시 100% 장학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1~2(2개 학기)

3~6 : 재학기간 중 지도교수가 인건비 지급 서약한 학기에 한함.

 

서약 불이행 시 제재 사항

1) 연구비 환수

서약 학과 및 지도교수는 연구비 추가 지원 신청서에 서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추가 지원된 연구비(등록금액의 30%)를 반납해야 함. (1~2 : 학과, 3~6 : 지도교수)

2) 연구비 반납 방법

연구비 환수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 산학협력단 지정계좌로 입금   

3) 사업 참여 제한

 

 

인건비 지급 불이행으로 연구비 환수를 통보 받은 지도교수가 지정 기일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환수 결정일로부터 2년간 교내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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