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04-03 15:21:47
[논문] 학위논문제출 자격 안내 (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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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졸업과 관련한 사안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학위논문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나 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국제저명학술지는 글로벌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따라 아래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2.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정보시스템학과(컴퓨터과학 분야)는 국제저명 컨퍼런스 발표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하고, 인정하는 국제저명 컨퍼런스 리스트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8. 3. 2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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