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03-14 16:24:43
[필독]★융합기계공학과 교과목 전공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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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공 및 융합전공 인정 기준

(종합시험 응시 및 졸업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석사학위과정
◇ 핵심전공 (다음 중 하나의 조건 만족)
- 선택한 핵심전공 I에서 3학점과 기계설계 핵심전공 I, II에서 3학점 이상 이수
- 선택한 핵심전공 I, II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되 핵심전공 I에서 3학점 이상 포함
◇ 융합전공
- 선택한 핵심전공 외 하나의 핵심전공 I, II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 핵심전공 (다음 중 하나의 조건 만족)
- 선택한 핵심전공 I,II에서 9학점 이상 이수하되 핵심전공 I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또한 기계설계분야 핵심전공 I, II에서 3학점 이상 이수
- 선택한 핵심전공 I,II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하되 핵심전공 I에서 6학점 이상 포함
◇ 융합전공
- 선택한 핵심전공 외 하나의 핵심전공 I, II에서 9학점 이상 이수


◈ 박사학위과정
- 핵심전공/융합전공 이수조건은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기준을 따름
- 석사학위를 본교 기계공학 관련 전공으로 취득한 경우 석사기간 동안 수강한 과목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부분에 대해 서만 만족시키면 됨
- 석사를 타교 혹은 본교 타전공에서 마친 경우 석사기간 동안 수강한 과목이 공통기반/핵심전공/융합전공에 해당되는지 본 학과의 교육위원회가 판단함


◈ 핵심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 예외 조항
- 학생이 수강한 과목이 내규에 제시된 핵심전공 및 융합전공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학위 논문의 다양성을 위해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이 승인하는 경우 핵심전공 및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예외를 인정받기 원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응시 전까지 핵심전공 및 융합전공 인정 요청 내역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주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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