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행 및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정밀안전진단(법정의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연구실에서는 안전개선 조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밀안전진단 개요
가. 진단대상 : 교내 전체연구실(붙임1참조)
나. 진단일정 : 2018. 11. 12(월) ~ 12. 05(수)
※ 진단일정은 진단상황에 따라 일부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진단기관 : 미래안전기술원
라. 진단방법 : 검사기기를 통한 정밀점검 및 현장인터뷰
마.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벌칙사항 :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이하의 벌금)
※ 진단결과 4, 5등급 발생 시 정부기관에 보고 및 연구실 폐쇄조치 되오니,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요망
2. 안전진단 전 준비사항
가. 행정팀 : 진단대상 확인(신규설치, 철거, 변경 등) 및 일정공지
나. 연구실험실
1) 진단팀 방문 시 출입문 개방 및 점검대응
2) 법정점검으로 일정 상, 부재 중인 경우에도 본교 직원 입회 하에 마스터 키로 개
방 후 점검할 예정이오니 협조요망
※ 정밀안전진단 이후, 개선여부 등 불시확인 예정
3) 지난 2017학년도 안전진단 미비점 개선 및 유지관리(붙임2참조)
4) 법정서류 비치 : 안전관리 자료보관함에 보관요망
- 안전관리규정(매뉴얼), 일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자료(연구실 안전현황,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 유해인자취급관리대장(화학물질, 연구장비, 고압가스 등)
5) 복장착용(실험복 및 안전보호구 착용, 슬리퍼/하이힐 착용금지)
6) 위생안전(사무공간과 실험공간 분리, 흄 후드 풍속, 정리정돈 상태, 취식여부 등)
7) 가스안전(용기전도방지, 가스누출감지.경보.차단설비, 충전기한등)
8) 전기안전(접지, 전선접속상태, 문어발식 연결, 분전반 주변정리등)
9) 화공안전(화공약품 보관상태, 성상별 분리보관, 폐기물 전표부착 등)
10) 미사용 시약(원액) 폐기처리 시 시설팀 폐수처리장(☎0627)과 협의 후,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요망
11) 소방안전(복도 및 비상통로확보, 소화기, 화재감지기 여부 등)
12) 안전표지, 기계ㆍ장비취급요령 부착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제반사항
13)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후 필증확보(압력용기, 크레인(호이스트), 프레스 등)
14) 기타 안전관련 자료는 http://safetyedu.hanyang.ac.kr 자료실에서 참고
붙임 1. 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일정 1부.
2. 201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미비점 개선조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