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등록금 납부 횟수 상한 설정(석사 2회, 박사 6회)
나. 논문심사비 학생 납부금 폐지
2. 논문심사료 지급기준 안내
가. 외부 심사위원 위촉인원 RC별 자율성 인정
1)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내부 교원만 위촉 (권장)
2)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내부 교원만으로 위촉 (권장)
3) 학·연·산 협동과정에서 공동 지도교수가 외부 전문가일 경우 외부 심사위원 1인까지 위촉 가능
4) 외부 심사위원 위촉시 외국인 우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