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01-04 10:49:18
2015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조회수694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16. 1. 11() ~ 2016. 2. 19()

     

    2.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상시 출력 가능하나 장학혜택 반영이 완료되는 2016. 1. 11() 이후 출력 권장

    HY-in

    (한양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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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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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2015

    선택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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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16. 1. 11() 이후 발급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배너 클릭

    (하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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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대학원선

    재학, 졸업생선

    학번, 주민번호 앞

    6자리입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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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추후(2016. 1. 15() 이후 예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2015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장학금 등 수혜액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장학 수혜 내역에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2015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0’으로 표시됩니다.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학기, 2학기 장학금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MY등록금내역조회에서
    장학수혜내역은 “HY-in MY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겨울계절학기 등록금

    겨울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최종처리가 종료되는 2016115일 이후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02)2220-0204,6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장학복지서울 02)2220-0094~6

    ERICA 031)400-4308~9

    계절학기 관련 : 학사팀 서울 02)2220-0063

    ERICA 031)400-4217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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