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10-19 11:05:31
비상기구함 추가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조회수1106

     

      1.관리처에서는 연구실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유사시 사고확대 방지 및 긴급대처를 위하여

        위험물질류(화학약품,가스류)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비상기구함 추가설치할 예정이오니

        사용방법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내용 : 비상기구함 추가설치

        2) 목적 : 유사시 신속한 재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사고확대 방지

                   ※ 2009.08.25(화) 산폐액통 폭발사고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비상기구함을

                   이용하여 긴급방재조치한 사례있음

        3) 비상기구함 설치안내

            가. 수량 : 비상기구함 20세트

                     ※ 2008학년도 25세트 설치

            나. 설치일시 : 2009.10.22(목) 예정

            다. 설치(예정)장소 : 붙임 참조

            라. 설치방법 : 납품업체에서 직접설치

                 ☎ 문의사항 : 내선 0142(이종우, 이광범)

         4)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붙    임 비상기구함 설치안내 및 사용메뉴얼 1부.  끝.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