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시행세칙 제50조(과정이수학점 중 전공학점 취득기준) ②항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하에 교내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에 대해서는 과목구분변경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팀을 통해 대학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목이수구분 대상과목
가.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나.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전공과목 –일반대학원 내 학과에 한함 (※전문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신청불가)
★연구선택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변경불가
다. 해당학기 이수한 과목 (2023-1학기 이수과목만 해당)
2. 제출 서류 : 과목 구분 변경 신청서 1부.
*지도교수 서명 필수 (학과주임교수 날인은 행정팀에서 처리)
3. 제출 기한 : 2023.06.19.(월)~ 06.30(금) 14시까지 ※기한 엄수
4. 제출 장소 : 공과대학 행정팀(공업센터본관 412호)
5. 이수구분변경 시스템 반영 확인 가능일 : 2023. 07.06.(목) 이후
★ 과목 이수구분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학기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 신청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공문 발송 건에 대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