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03-16 11:18:19
(연구실/실험실) 온라인 연구실안전 교육 의무 실시 안내-케이스는 교학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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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대학원생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붙임1 참조)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2) 문제점 : 교육이수율 매우 낮음(교육과학기술부 처벌강화 예고)→과태료 2,000만원

         3) 교육대상자 : 이공계열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1시간/월 이상)

         4) 교육접속 : eZ Hub접속 → e-열린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 → 강의실입장


     
    나. 본교 안전관리사항(붙임2 참조)

         1) 연구실배치도(비상연락망) 수정 및 부착

         2) 일일안전점검표 작성 및 비치

         3) 안전표지 부착 (스티커는 학부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개별연구실에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안내가 필요함


      붙임  1.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 홍보   1부
            2. 한양대학교 안전관리사항 안내 1부
            3. 일일안전점검표 서식(케이스는 4층 교학과 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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