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12-10 03:33:38
플러스 교육기관보험(구.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재가입안내
조회수2342
    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가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가입보험명 : 플러스교육기관보험 (구내.외 치료비 특약 가입)
    2. 가입기간 : 2008. 11. 21 00:00 ~ 2009. 11. 20 24:00 <1년간>
    3.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단기교육과정 등),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4.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 1억/1인, 10억/1사고(학교시설물 또는 교직원의 책임 부분에 한함) (본인 부담금 10만원)
    나. 구내치료비 : 1백만원/1인 - 교내의 모든 행사(동아리활동, 개인적인 운동 등)중 상해사고에 대하여 학교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
    다. 구외치료비 : 1백만원/1인 - 상해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 인정한 행사에 한함
    5. 보험 가입사 : LIG손해보험
    6. 보험료 청구 및 처리 흐름
    가. 사고 발생시 치료비는 학생본인이 선납 후, 첨부서류를 단위부서(단과대학)에 제출(반드시 치료 완료후 제출)
    - 첨부서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
    2) 재학증명서 원본
    3) 병원진단서 원본 (입원 또는 진단4주이상일 경우)
    4) 치료비 영수증 원본
    5) 학생 통장 사본
    6) 학생 본인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나. 서류제출 : 공대 교학과(공업센터 본관 4층)
    다. 학생지원과에서 결재 후 LIG손해보험으로 우편발송
    라. 보험사에서 학생계좌로 치료비 입금(우편발송후 2주정도 소요)
    7. 플러스교육기관보험은 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보험이나, 가입보험사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8. 기 타
    가.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2년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사고발생일이 2009년 3월 1일인 경우 180일이 되는 2009년 8월 27일까지 진료받은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진료받은 내역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청구가능)
    다. 구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6인실 기준), 전문간호 및 장례비,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
    라. 구내치료비 적용시 1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생지원과에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신입생 O/T 상해”부분을 금년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에서 제외되었으니, 각 단과대학 신입생O/T 출발시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신입생 대상자 전원을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요망

    붙임1) 사고경위 및 확인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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