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08-22 09:58:02
(실험실) 통합보안 보안장치 의무 사용 안내
조회수803
    1. 의무 사용 개시일: 2008.8.25(월)

    2. 대상
    ①특별한 사유 없이 ②잔류자가 없는 상태에서,
    ③일반 열쇠로 잠그고 ④보안장치 사용하지 않은 실

    3. 1단계:출입문에 ‘권고 안내문’ 부착 (8/25~9/6)
    4. 2단계:경비근무자가 임의로 작동 개시 시킴 (9/7 ~계속)

    5. 기존 열쇠 관리 안내
    (1) 보안장치가 설치된 곳의 보조키(일반열쇠, 번호 키 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2 )기존 열쇠는 향후 비상시를 대비하여 실별로 전량 수거하신 후, 밀봉하여 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키 사용중지 사유 :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보조키 등으로 인해 현장 진입 및 조기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지난 4월,7월 안산캠퍼스에서 조기 조치로 대형 화재를 예방한 사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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