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12-12 09:02:4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안내(~12/20)
조회수810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상해보험가입 안내를 합니다.

    3. 자료회신 기한엄수
    1) 연구원, 연구보조원 현황 및 보험증권 사본송부 : 2007.12.20(목)

    붙 임 :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가입 안내 1부.
    2.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사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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