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7-02-28 08:55:15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자세한 내용은 일반 대학원 공지사항 참고)
조회수832
    1. 등록일정

    가. 추가등록 일정

    1. 미등록자 및 분할납부
    1차분 추가등록기간 2007.3. 7(수) ~ 3. 9(금)
    -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함

    2. 학업연장 재수강자
    등록기간
    2007.3. 14(수) ~ 3. 16(금)
    -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최종 수강신청 종료(3/12)후 학점별로 등록금이 결정됨.

    3. 정부학자금융자
    추가신청자 등록기간
    2007. 3. 7(수) ~ 3. 9(금)
    - 정부학자금융자 추가신청자

    4. 분할납부 2차분 등록기간
    2007. 4. 25(수) ~ 4. 27(금)
    - 분할납부 1차분 납부한 자

    ※ 등록금액에 변경이 없을 경우엔 날짜가 지난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함

    2. 등록금 분할납부

    가. 대상 :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분납 신청기간 : 2007. 2. 27(화) ~ 3. 2(금)
    다. 분납금액 : 등록금액의 50%
    라. 분납금 납부기한
    사. 주의사항
    ⑴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⑵ 분할납부 신청후 1차 납부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⑶ 분할납부 등록기간 경과 3회 누적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⑷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시 분할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⑸ 1차분 납부후 장학으로 인한 학비 감면이 발생하면 2차분 납부금액에서 자동 차감 됩니다.
    ⑹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후 1차분 납부후 2차분 미납상태에서 휴학 및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⑺ 분할납부인원은 원할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금 납부 방법

    가.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⑴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
    계좌번호(예금주명 : 본인 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⑵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단, 타행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⑶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 09:30 - 16:30 (인터넷뱅킹, 폰뱅킹 포함)
    ⑷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⑵ 수납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한은행 전국 각지점
    - 등록금액의 50% (분납1차분) : 분할납부 신청후 2007. 3. 7(수) ~ 3. 9(금)
    - 나머지 금액 (분납2차분) : 1차분 납부후 2007. 4. 25(수) ~ 4. 27(금)
    마. 수납은행 : 신한은행 전국 각지점/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
    바. 분할납부 신청방법

    5. 학업연장재수강자 등록
    가. 등 록 기 간 : 2007. 3. 14(수) ~ 3. 16(금)
    나. 고지서 출력 : 3월 13일(화)이후 (최종 수강신청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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