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2-04 10:49:12
[내규안내]과학기술분야 특별 교비장학생 내규
조회수1959
    과학기술분야 특별 교비장학생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학계열 전 학과 및 자연계열 학과 석사과정과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우수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원의 연구경쟁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본교 대학원 공학계열 전 학과 및 자연계열(수학, 물리, 화학, 환경과학, 생명과학, 생화학, 지구해양과학, 응용화학, 응용물리학) 학과 석사과정과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신입생 중 전기전형 으로 선발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조(선발) 전기전형 결과를 학과단위로 대학원장학위원회에서 사정하여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1. 선발인원은 대학원 학과 및 관련학부의 학생 수 규모를 기준으로 정한다. 기본단위는 최근 3년간 입학자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2. 해당학과에 성적우수자가 없을 시 타학과의 성적우수자순으로 선발한다.
    3. 삭제
    4. 학기 시작이후의 결원은 충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도교수)
    1. 삭제
    2. 서울, 안산 중복학과의 경우 제3조에 따라 정한 인원을 양 캠퍼스의 학생정원과 교수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3. 지도교수는 재학중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장학위원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특별 교비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성) (1)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대학원장, 공과대학장, 공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대학원 부원장(간사)으로 한다.
    2. (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예산안(지급기간 및 기준액등 포함)
    (2) 장학생 선정
    (3)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 및 취소 처분의 결정
    (4) 장학금에 관계되는 총장이 의뢰한 사항 및 기타 주요한 사항

    제6조(장학금 지급관리)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학생처에서 담당한다.
    1. (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며, 수혜기간은 2년과 3년(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중지 및 취소)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징계처벌을 받은 자
    (2) 장학금을 2중으로 지급 받은 자
    (3) 직전학기 평점이 3. 5미달인 자
    (4) 기타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때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연구업적물 제출 및 평가)
    1. 장학생은 학위취득 후 1년이내(2월 졸업자는 익년 8월말까지)에 학위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연구업적이 부실한 경우 장학위위원회가 해당 지도교수의 장학생 배정을 1년간 제한한다.
    2. 장학생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준용규정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과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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