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8-31 09:32:51
학위 논문 제출기한 만료자 심의서 제출 안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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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 연장을 원하시는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한만료자 심의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005. 9. 5(월)까지 “학위논문 제출기한만료자 심의서”(기제출자 제외)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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