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8-12 09:06:59
정부학자금 대출선발자 추후 절차(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8/16~8/31)
조회수1008
    한양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선발자 추후 절차`에 관한 배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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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은 한양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가져 온 내용입니다.


    - 다 음 -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향후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대출을 신청하신 학생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자 신청결과 통지 : 8.10(수)
    - 대학에서 1차로 서류 심사 통과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 확인을 하고 최종 대출대 상자 선정
    - 학생은 대출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SMS(휴대전화문자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 대 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8.16(화) ~ 8.31(수)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하는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됨
    - 대출 은행 => 이공계 무이자 , 비이공계 저리 대출 선정자 : 하나은행, 조흥은행, 농협
    일반 대출 선정자 : 하나은행, 조흥은행, 농협, 국민은행, 제일은행

    ※ 대출 결과 통지 후 정규대출신청자가 8. 31까지 대출약정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융자추천이 취소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과 대출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
    ※ 기등록자(대출신청기간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원 2학기 신인생)는 '창구대출'만 가능하며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학생 본인 계좌로 등록금 납부.
    ※ 생활비 일시 인출은 불가하며, 은행에서 대출약정 체결시 매월 5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하다는 확약서에 동의하고 제출하여야 함(위반시 향후 대출이용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대출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8.29 ~ 9.3 : 대출신청(인터넷포탈) 및 증빙서류 제출
    - 9.5 ~ 9.12 : 대학심사
    - 9.15 : 대출대상자 확정 및 통보
    - 9.16 ~ 9.23 : 추가대출 약정 체결(은행)

    ◎ 기타사항
    -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추가대출기간동안 대출 가능
    - 4학년생, 장애우학생(증명서 제출요)에 한하여 12학점 이수 제한 폐지
    - 추가대출 신청하려는 학생들은 추가대출 약정 체결하는 시점까지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여, 추가등록기간 에 맞추어 은행에서 학교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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