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1-14 09:51:03
[내규안내]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관한 내규
조회수1424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6조에 규정된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석사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위원회
    에서 정한다.

    제4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으로 구분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구술), 실기(예체능)로 전형하며, 일반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구술)시험,실기(예체능)을 통하여 선발한다.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학칙 제 27조에서 정한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과정 학생은 8학기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 취득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 단축자는 정규등록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추가등록은 선수강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까지 반액등록,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이수학점)
    ①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의 연구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8조(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
    ① 과정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해서는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2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전 항의 여석은 석사학위 졸업자 중에서 박사과정생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 한다.
    ② 박사과정 인정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10조(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통합과정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22조에 의거 1기말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학생은 5학기 등록 후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시험)
    ① 통합과정 6개 학기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 학생은 전공 4개 과목 이상의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①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학과주임교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 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논문 신청 시 이력서 및 연구경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1~2인 이상을 타대학 교수 혹은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한다.

    제14조(학위논문 공표)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전문연구요원 편입)
    통합과정 학생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석사학위 취득학점인 24학점을 이수한 이후에 한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다.

    제16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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