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4-27 02:03:55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조회수961
    매년 5월은 각 개인들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의 정의
    근로, 기타,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배당, 연금, 일시재산소득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
    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경우
    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라.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 기타소득의 지급총액 합계가 1, 5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택 사항이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기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간: 2005년 5월 1일 ~2005년 5월 31일

    4. 신고관련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5. 신고방법
    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6. 주민세 환급 방법
    가.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에 환급세액이 표시된 통장의 사본에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서울/안산 회계과 에 제출하면, 다음달 11일 이후에 회계과에서 본인통장으로 주민세 환급액을 송금합니다.
    나.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 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세원관리부서와 주민세 환급 관련 상담을 해야 합니다.

    7.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8.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각종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방법
    한양대학교 홈페이지-eZHub 종합정보토털에 개인ID 또는 GUEST LOGIN으로 접속한 후 인트라넷-증명서발급에서 2004년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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