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3-09 05:38:42
2004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학위논문 공표실적 제출 요청(~3/24)
조회수1016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관련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4학년도 2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에 있는 명단의 학생은 2005년 3월 24일(목)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05. 3. 10(목)~ 3. 24(목)

    붙임. 2004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 1부.


    <제출서류>
    ① 공표지의 겉표지 -- 1매
    ② 공표된 논문제목이 게재된 첫페이지 -- 1매

    *제출날짜까지 공표날짜가 확정된 것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하셔도 입력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 대학원교학과(22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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