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3-08 09:31:16
2004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학위논문 공표실적 제출 안내(3/10~3/18)
조회수858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학원 학칙 제46조 2항에 의거

    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학위논문

    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위논문 공표(관련학회지 게

    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등)

    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04학년도 2월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 공표

    실적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간 : 2005. 3. 10(목) - 3.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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