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2-21 04:42:26
장학조교, 교육조교 임용자 공지
조회수1008
    뒤늦게 장학조교나 교육조교가 되신 분들은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이 감면되어 있지 않아 문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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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내신분들은 후에 환급받으실 수 있고,

    아직 안 내신 분들은 2월 말 또는 3월 초의 추가 납부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다시 출력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회계과 2220-0208로 문의)


    또한, 신입생들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재학증명서'를 못내셨는데,

    3월 2일에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2일까지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반드시!!

    공대교학과(공업센타 본관 4층)로 제출하세요!!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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