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1-20 02:35:58
2005-1학기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조회수955
    학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 상당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 이자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융자금액 :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등 납입고지서에 고지된 금액 전액(보증보험료 포함)
    * 융자한도액 : 재학기간 중 학생 1인당 융자한도액 2,000만원

    2. 이자율
    - 이공계무이자융자 : 0%
    - 저리융자 : 본인부담 2%
    - 일반융자 : 본인부담 3.75%(인터넷대출), 4.0%(창구대출)

    3. 융자신청방법
    - 재학생 : 학자금 융자가 필요한 학생은 소속 대학(원) 교학과 신청
    - 신입생 : 서울캠퍼스 학생처 장학계(학생회관 3층/ 2290-0094∼6)
    * 별도의 추가신청이 없으므로 신청기간 엄수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 재학생 : 2005. 1. 24(월) ∼1. 31(월)
    - 신입생 : 2005. 1. 21(금) ~ 1. 27(목)

    - 선발여부확인
    재학생 : 2005. 2. 3(목) 신청학과 사무실
    신입생 : 2005. 1. 31(월) 서울캠퍼스 장학계(02-2290-0094~6)

    - 선발된 신입생은 서울캠퍼스 장학계에서 학자금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창구 대출
    - 선발된 재학생은 정규등록기간내(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에 학자금융자신청희망은행으로 본인이 선택한 인터넷대출 또는 창구대출로 융자 신청
    - 창구대출시 보호자가 은행에 함께 동행해야 하므로 신청은행에 문의 후 방문
    - 학자금융자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신청학생 소속대학의 등록금 수납구좌로 입금하되, 기등록한 학생의 대출금액은 학생 개인구좌에 입금

    5. 구비서류
    - 학자금 융자 신청서(소정양식)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부,모 각각)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2004년도, 부,모 각각)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할 수 있음.
    * 부, 모 중 소득이 한분만 있을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6. 학자금융자 신청은행
    - 이공계무이자융자, 저리융자 : 농협중앙회
    - 일반융자 : 농협(단위농협포함), 조흥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한미은행), 국민은행

    7. 보증처리 방법
    - 학자금 융자는 영업점 창구대출과 인터넷대출 중 본인이 융자방법을 선택
    - 인터넷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가능
    - 대출시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나,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 가능
    - 연대보증인 범위 : 학부모 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및 후견인
    - 학생이 미성년자(만20세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없음.

    8. 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저소득층(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근로소득자의 금액 기준)
    -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편부, 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 우선순위에 의해 이공계무이자융자로 먼저 선발된 후 차순위자 순으로 저리융자, 일반융자 선발

    ※ 추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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