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08-03 10:54:30
[공지] 전문연구요원 겸직금지 안내
조회수1398
    1. 병무청 예규 제37조(겸직금지)에 따라, 본 대학원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은

    재학기간 및 수료이후 복무기간의 일과시간 내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활동 이외의

    개인영리추구활동(강의활동포함)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점 유념하시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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