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제적사유
가) 미등록자 : 2003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나) 일반휴학*입대휴학기간만료자 : 2003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 중
복학을 하지 않은 자.
2. 유의사항
가) 미등록제적대상자중 3. 11(화)이후 등록자는 등록금 영수증 제출
나) 미등록제적대상자 최종 등록기간 : 2003. 3. 26일(수)
다) 휴학만료제적대상자중 등록후 휴학자에게는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자퇴절차(3.26(수)이전)를 거쳐 등록금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 복학자들은 수업일수를 넘지 않는 기간에 복학해햐 함
* 제적 대상자중 휴학,복학,등록,자퇴에 대한 문의는 대학원 교학과
(2290-0224 장유정선생님)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적 대상자중 휴학,복학,등록,자퇴여부를 3월 25일까지 학과사무실
(김정한)에게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