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02-26 12:22:05
학위논문 제출기간만료자 심의서 제출 신청 안내(마감)
조회수1629
    1. 논문제출자격 심의서 제출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후 5년, 박사과정 수료후 7년이 경과된 자로 2003학년도 1학
    기 학위청구논문신청예정자

    ** 석사과정은 1998년 2월 수료자
    ** 박사과정은 1996년 2월 수료자

    2. 심의서 제출기간 : 2003년 3월 6일(목)

    3. 심의서 제출장소 : 소속 학과사무실

    4. 제출서류 : 논문 제출자격 심의서 1부.

    (첨부화일 - 학위논문 제출기간 만료자 명단, 심의서 양식 참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기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5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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