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02-10 09:01:31
제목 : 2003년 1학기 이공계대학원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조회수2079

    교육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이공계대학(원)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2003학년도 신입생 신청은 학적이 확정된 3월2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읍니다.

    1. 융자대상 :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이공계열의 대학원생

    2. 우선 추천자 - 1)부모 각각 과세실적이 없는 자,
    연15만원 미만인 자(종합(토지.건물))
    2)기초생활수급대상자
    3)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자
    4)편부모인 자
    5)과세실적이 연 15만원 미만인 자

    3. 융자액 : 등록금 범위내(신용보험 대출시 보험료 포함)

    4. 원리금상환
    단기융자: 융자익월부터 2년 이내 균등 상환
    상환기간 연장가능: 군입대(재학중, 졸업후)및미취업시 2-3년 이내

    5. 취급은행 : 국민은행

    6. 융자 신청방법

    1) 신청자

    ①제출서류 - 신청서 1 부: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부·모 각각의 과세실적증명서 각 1 부
    종합(토지.건물)연 15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각 1 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부·보·,본인 중 해당자)
    - 사회복지시설수용확인서(해당자)

    ②제출기간 및 장소 : 2003. 2. 11(화) - 2. 18(화) 오후 5시까지
    대학원 교학과

    ③선정자 발표 : 2003. 2. 21(금) E-mail로 통보
    신청서 작성시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2) 선정된 이후의 절차
    ①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융자신청서에 개인정보 입력
    ②입력기간 : 2003. 2. 25(화)부터
    ③입력완료 후 장학계(학생회관 3층)에서 국민은행융자추천서 수령
    ④수령한 융자추천서와 은행대출 서류 구비하여 국민은행에 제출

    ※은행제출용 구비서류
    ㅇ 서울보증보험 이용 경우
    - 학자금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확인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나 후원인과 함께 내방

    ㅇ 보증인을 세울 경우
    - 학자금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확인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발급여권 중 하나)
    - 연대보증인 서류 중 택일
    ·월소득 30만원 이상인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확인)
    단 공무원 및 법인체근무자는 직장장 확인 최근
    월급여 명세표도 가능.
    ·재산세(농지세)납부실적자 :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업소득(또는 종합소득) 5백만원 이상인자: 소득금액증명원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