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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5 03:11:57
관세감면물품(기자재관련)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통보
조회수
2002
관세법 제 10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2조 규정에 따라
교육 및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동시에 반입후에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부서에서는 첨부한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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