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08-22 05:26:17
3차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조회수12641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3차(1학기 최종교육)미이수자 재교육

    실시하오니 반드시 참여바랍니다.

               

              1. 교육참여방법 : http://safetyedu.hanyang.ac.kr 로 접속(붙임1참조)

                ※ 안전교육 이수율이 100%미만자는 교육평가 및 교육과목 미이수자임

              2. 교육대상 :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붙임2참조)

             3. 교육기간 : 2010. 08. 22(월) ~ 08. 31(수)

                ※ 2010년도 2학기 최종교육임으로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수요망

              4. 교육내용 : 전공 및 실험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교육 진행(붙임1참조)

              5.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훈련」

                ※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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