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01-13 10:30:39
2011-1 학자금 대출 안내
조회수2689
     1.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신청기간, 대출자격 및 제출서류 : 2011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붙임 1) 참조

    3. 이율 : 4.9%(든든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

    4. 특별추천제도 :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합쳐서 재학중 2회 한정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직전학기 성적(F포함)은 80점 미만이나    전체학기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중에    서 학과별로 학과장심사를 통해 특별추    천하는 제도(재학중 2회 한정) / 성적    확인서 첨부

     *직전학기 성적(F포함)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자, 12학점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학과별로 학과장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    하는 제도(재학중 2회 한정)

       

    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사유 예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거나, 장애인(본인) 또는 장애인 부모 가정 학생등의 사유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나. 학생의 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기준에 근접한 성적 취득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다.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라.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이밖에 학과에서 특별히 대출을 추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특별추천 방식

    가. 상기의 사유에 합당하다고 학과에서 판단될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대학 교학과를 거쳐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나. 특별추천제도 횟수는 재학중 2회로 제한됨!! 필히 엄수!

    다. 특별추천 학생도 학자금 대출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라. 기준에 위배되는 특별추천시 본교의 특별추천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주의바람! 

    붙     임 : 1. 201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1부.  

                2. 든든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양식 1부.

                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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