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12-15 09:25:58
학칙개정에 따른 학사경고 기준 변경
조회수3114
     

    한양대학교 학칙 제41조(학사경고) 개정에 따른 학사경고 변경 기준을 2010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기바랍니다. (관련문의2220-0064)

    (※ 다만, 2학년의 경우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기준 적용)

              

    변  경  전

    변  경  후

     

    ▣ 학사경고 기준

    이수학년, 학기

    평점평균

    1학년 

    1학기

    1.50미만

    2학기

    2학년 

    1학기

    1.70미만

    2학기

    3학년 

    1학기

    2.00미만

    2학기

    4학년 

    1학기

    2.00미만

    2학기

     

     

     

     

    ▣ 학사경고 제적 기준

      재학기간 중 누적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 학사경고 기준

     

    이수학년, 학기

    평점평균

    1학년 

    1학기

    1.50미만

    2학기

    2학년 

    1학기

    1.75미만

    2학기

    3학년 

    1학기

    1.75미만

    2학기

    4학년 

    1학기

    1.75미만

    2학기

    ※ 다만, 2학년의 경우는 2012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함.

     

    ▣ 학사경고 제적 기준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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