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중 공업계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 6. 7(월) ~ 6. 11(금)
2. 신청대상 : 공과대학 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4학년 1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표시과목 "물리"인 원자시스템 공학 전공은 제외)
3. 제출서류 : 가. 산업체현장실습 신상조사서(교직과 홈페이지 양식자료실 25번) 2부
나. 반명함판 사진 2매
다. 실습비 3만원(실습기관에 제출할 실습비)
4. 제출장소 : 사범대학 행정실 교직(111호)
5. 실습기간 : 2010학년도 1학기 여름방학 중 4주간
6. 실습기관 : 소속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한하며 입학 전 근무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7. 문 의 : 사범대학 교직과 양영숙 (222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