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12-29 03:02:06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플러스교육기관 보험)
조회수2160

    학생들의 안전하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플러스 교육기관보험을 다음과 같이 재가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보험명 : 플러스교육기관보험 (구내․외 치료비 특약 가입)

    2. 가입기간 : 2009. 11. 21. 00:00 ~ 2010. 11. 20. 24:00 <1년간>

    3.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등),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4. 보상내용

      가. 배상책임: 1억/1인, 10억/1사고(학교시설물 또는 교직원의 책임 부분에 한함)

                         (자기부담금 10만원)

      나. 구내치료비 : 1백만원/1인 - 교내의 모든 행사(동아리활동, 개인적인 운동 등)중

                          상해사고에 대하여 학교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

      다. 구외치료비 : 1백만원/1인 - 상해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 인정한 행사에 한함

     

    5. 보험 가입사 : LIG손해보험

    6. 보험료 청구 및 처리 흐름

    가. 사고 발생시 치료비는 학생본인이 선납 후, 첨부서류를 단위부서(단과대학)에 제출(반드시 치료 완료후 제출)

         - 첨부서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 (볼펜으로 작성)

        2) 재학증명서 원본

        3) 병원진단서 원본 (입원 또는 진단4주 이상일 경우)

        4) 치료비 영수증 원본

        5) 학생 통장 사본

        6) 학생 본인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7) 구외치료비 적용시 학교에서 행사허가한 공문서

      나. 단위부서(단과대학)에서 결재 후 학생지원과로 발송 (그룹웨어 공문 불필요)

      다. 학생지원과에서 결재 후 LIG손해보험으로 등기발송

      라. 보험사에서 학생계좌로 치료비 입금(등기발송후 1주정도 소요)

     

    7. 기 타

      가.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2년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사고발생일이 2009년 3월 1일인 경우 180일이 되는 2009년 8월 27일까지 진료받은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진료받은 내역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청구가능)

      다. 구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찰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라.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단위부서에서 재학증명서를 대체할 재학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마. “신입생 O/T 상해”부분을 플러스교육기관보험 가입조건에서 제외되었으니, 각 단과대학 신입생O/T 출발시 참석여부에 상관없이 신입생 대상자 전원을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고경위 및 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고경위 및 확인서 양식

           2. 재학사실 확인서 양식

           3. 진료비지원제도 공지(배너게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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