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2-11 19:12:19
공지 학사 [학부]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5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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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5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국제교류팀에서는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5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비유학 신청기간을 놓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차 수

유 형

신청 기간

1차

계절학기

2024.12.09.(월) ~ 12.13.(금)

정규학기

2024.12.16.(월) ~ 12.20.(금)

2차

계절학기

2025.01.06.(월) ~ 01.10.(금)

정규학기

2025.01.13.(월) ~ 01.17.(금)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의 신청기한 맞춰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국제교류팀에 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신청 완료로 간주, 따라서 신청기간 내 서류제출 필수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자율 양식)

 

4. 제출처 : 서류 일체는 학생이 국제교류팀 이메일(exchangeout@hanyang.ac.kr)로 제출

   가.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서류를 학사운영팀에 제출 (2025.01.01부 시행)

   ※ 인정받은 학점을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팀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소속학과(부) 및 다중전공, 부전공으로 전공교수가 심사하여 인정 가능

 

5.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학점인정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 2차 신청기간부터는 단과대학 및 국제교류팀에서 선발되어 협정교에 자비유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생은 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정된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은 2024.12.30부터 시행(예정)

   마. 그 외 학점인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학사운영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2024 겨울계절학기 및 2025-1학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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