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1-14 10:30:08
공지 대학원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새 글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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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가. 신청기간 : 2024. 11. 21.() 까지

  나. 심사취소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작성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3)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다.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했으나 중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불합격(심사취소), 불합격(심사미진행)의 경우 심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심사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합니다.)

   3)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가. 변경기간 : 2024. 11. 21.() 까지

  나.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출력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3)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다.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1)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처리

   2)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행정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동명이인 교강사코드 확인 여부 등)

.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 심사위원의 구성

     지도교수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0~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0~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 HCR석좌교수의학석좌교수특훈교수로 한다.)

※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석좌교수, HCR석좌교수의학석좌교수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 변경기간 : 2024. 12. 16.() 까지

. 수정방법 : 학생 포털(HY-in) 신청 논문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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