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위해선 융합기계공학과 요람과 공과대학 내규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독 바랍니다.
※ 종합시험 과목수 변경 외 필수 이수 요건 인정 기준 변경 추가 (2024.02.14 개정)
<주요개정사항>
1. 종합시험 응시과목 수 변경 (2024-1학기 종합시험 시행 시점부터 적용)
1) 응시과목수 : 1과목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구분없음)
2) 시험과목
- 시험과목은 4대역학 포함 기계공학분야 핵심교과목으로 10개 내외이며, 매 학기 초 학과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 (최근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도 종합시험 과목이 될 수 있음)
- 매년 공지되는 시험과목 중 학생이 선택한 1과목으로 함
- 본 제도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1과목이 미달되어 재응시 대상인 부분합격자의 경우, 별도의 과목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 예정
(※종합시험 접수 및 안내에 따른 부분합격자전용과목 별도 신청 필요)
3) 배점 및 합격기준 (100점 만점)
- 석사 : 60점 이상 합격 / 박사 및 석박통 : 70점 이상 합격
4) 재시험 :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재응시 가능 (재응시시 과목 변경 가능)
※ 본 종합시험 내규는 2024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응시자부터 적용하며, 종합시험 미이수 중인 기계공학과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필수 이수요건 인정 기준 변경 (※2024-1학기 이전 입학자 일괄 적용)
1) 과정별 기본소양과정 필수 이수 요건 삭제
- Math 및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이수 요건 삭제
2) 박사 / 석박사통합과정 역량강화과정 과목 변경
- (변경 전) HYPER-ME와 디지털연구윤리
- (변경 후) HYPER한양 (※ HYPER한양은 공통영역 교과목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