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12-14 14:47:07
공지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일정 및 FAQ 안내★
조회수12467

    ※ 기본 학적변동 안내정보 

    https://www.hanyang.ac.kr/web/www/-53?

     

     

    1.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일정안내

     

    구 분

    기 간

    비 고

    ·복학자진유급 신청

    2024.01.08.() - 01.19.()

     

    ·복학 추가신청

    2024.01.22.() - 01.30.()

    ※ 모의수강신청예정자는 2023.1.24.()까지 신청 및 결재완료

    학업연장자 휴학신청

    2024.02.19.() - 02.21.()

    ※ 학위수여식 이후 진행

     

     

    2. 자진유급(복학)시 계절학기-E러닝 학기 성적 폐기 방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일괄 폐기

    (계절학기+e러닝학기 성적 폐기여부)(YES)

    선택 폐기

    (계절학기포함(E러닝학기포함)

    -자진유급(복학)을 하는 경우 선택한 정규학기의 모든 성적은 폐기되지만 계절학기와 군 E-러닝 학기 성적 폐기는 선택 가능합니다.(일부 과목 선택 폐기는 불가)

     

     

    ※ 휴복학 신청 : HY-in 포털 – 신청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아래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학

     

    1. 군 입대 휴학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

     

    군휴학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설정되며 이 기간 이내에 복학 가능합니다.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시면 됩니다.

     

    공과대학은 입대일 기준 한 달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입영일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 신청 후개강 후 7주 이내에 일반입대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후 7주 이내에 입대휴학으로 전환 휴학 횟수 사용 X

     

    휴학 후 7주가 지나고 입대휴학으로 전환 휴학 횟수 사용 O (한 학기)

     

    ★ 5월 중순-6월 경에 입대를 계획하고 그 때 가서 입대 휴학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신 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미등록 제적 대상입니다이번 학기에 입대 계획이 있으시다면 휴학 신청을 하신 후 일반입대휴학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2. 등록 후 휴학 희망

     

    장학금 등의 이유로 등록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고납부 후 02.19~02.21에 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로 전화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3. 학기 시작 후 중도휴학

     

    - 4주를 초과하는 입원을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4주 이하는 공결로 처리)

     

     

    4. 휴학 연장

     

    휴학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됩니다.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먼저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 신청 불가

     

    학업연장재수강자는 정규학기 휴학 후 계절학기를 듣고 졸업할 수 없습니다. (휴학한 시점에는 졸업사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고시 2차 준비 휴학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고시, 5급공채시험입법고시공인회계사변리사 1차 시험 합격생

     

    - 1회 1년 이내 휴학 연장 허용

     

    - 1차 합격증과 기타휴학원서(날인 필요함께 업로드

     

     

     

     

     

    복학

     

    1. 군 전역 후 복학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2. 복학생 모의수강신청 참여 관련

     

    -모의수강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개강일~개강후 정정기간 전의 기간동안 수강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모의수강신청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01.24(전까지 복학신청 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3. 개강일 이후 전역예정자의 복학

     

    휴가 등을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할 경우복학 신청을 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업일수(2/3)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강 전에 복학 가능합니다. (2023.07.27. 개정)

     

    필요 서류 소속부대장추천서(자유양식필수 x), 전역예정증명서휴가관련증서각서(병역 이행으로 인해 수업 결손 시에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자유양식제출

     

    전역 후 최종 병적증명서 학과 메일 제출

     

     

    4. 월반복학

     

    엇학기 복학입니다건너뛴(=월반한학기의 필수과목도 이수해야 하며이후에는 해당 학년이 아니므로 수강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 2023년 2-2학기 수료 후 휴학한 학기만 휴학하고 2024년 2학기에 복학 시 3-2학기로 복학하게 되며이 경우 3-1학기 필수 과목인 커리어개발과 테크노경영학을 필수로 수강해야 함다만 해당 과목들은 2025년 1학기즉 4-1학기에 신청할 수 있음(4학년이 3학년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자진유급/자진유급복학

     

    1. 자진유급복학 (다운복학)

     

    제출 서류에 서명하여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업센터본관 412)

     

    자진유급 결재 후에는 성적 복구가 절대 불가합니다.

     

    계절학기와 군E-러닝 학기 성적은 폐기 선택이 가능하나일부만 폐기는 불가합니다.

     

    학기를 선택적으로 지우는 개념이 아닙니다선택하는 학년(학기이후의 모든 학기를 폐기하여 그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입니다.

     

    , 3-1학기 수료 후, 2-2학기는 남기고 2-1학기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2. 자진유급

     

    - 1회 8학기까지 가능하며재학 중 2회 가능

     

    - 4학년 마지막 학기 학생(졸업예정자및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자진유급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에 서명하여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업센터본관 412)

     

    자진유급 결재 후에는 성적 복구가 절대 불가합니다.

     

    자진유급 시에는 학적부의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됩니다.

     

     

    3. 유급 첫 학기에는 모든 교내장학 수혜 불가합니다.

    교내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데유급자는 직전 학기 성적을 삭제하였으므로 0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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