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학점포기제 시행 안내
학사운영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점포기제를 시행합니다.
1. 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6조 (재수강 및 학점포기)
가. 신청 대상 :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 (학업연장 재수강자 포함)
※ 건축학부의 경우 8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 성적이 있는 5학년 재학생
나. 신청 기간 : 2025.04.21(월) 9시~ 04.23(수) 23:59
(1) 주전공 기준 전공기초(필수)를 제외한 전공교과목과 타전공일반선택 (※ 음악대학 전공과목 제외)
(2) 교육과정의 개편·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양교과목
라. 신청방법 : 포털 > 신청 > 성적 > 학점포기신청
마. 비고 : 신청 후 성적반영(포털 및 성적증명서)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최대 포기 가능 학점 : 재학 중 총 9학점 이내
-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으며, 포기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함
- 무분별한 학점포기는 졸업에 매우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
* 공학인증(ABEEK)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과(부)의 경우 선수강 및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전공 과목을 포기할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학인증(ABEEK)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과(부) : 기계공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 아래의 '2025-1학기 학점포기제 안내 자료' 첨부파일 필수 확인 바랍니다.
붙임. 2025-1학기 학점포기제 안내 자료 1부. 끝.
* 학점포기제 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20-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