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재점검과 관련하여 정전을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제 98조
2. 점검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3. 정전범위 : 서울캠퍼스 전체
4. 정전일시 : 2002. 7.28(일) 14:00-18:0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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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