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02-02 11:21:25
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조회수1436

1.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및 수강신청 진행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 2021. 02. 15.() ~ 2021. 02. 19.()

 

비고

신청대상과목

수강신청일자

수강신청기간

개강전 신청

소속학과·공통영역개설

215() ~ 16()

1509:00 ~ 1608:59

전과목·선수강과목

·석사연계과정

216() ~ 19()

1609:00 ~ 1923:59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학부·석사공통교육과정

해당과목

222()

11:00 ~ 23:59

개강후 정정

전과목

38() ~ 9()

817:00 ~ 923:59

 

 

 

 

2021-1학기 변경사항 및 수업형태 안내

1. [2021-2 수업안내] 수업형태 기준 (대면/ 비대면)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1학기 이론수업은 수강인원 20명 기준으로 대면 /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HYU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전 대면 및 원격이 결정된 수업은 수강편람의 수업형태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 수업형태는 수강신청 후 확정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고)

2. 이공계열 R&D과목 변경 (이공계필수과목)

- 졸업사정조회의 이공계열R&D과목2020-2학기부터 글로벌과학기술인을위한연구,안전,윤리입문에서 HYPER한양으로 대체되어 운영됩니다.

3. “HYPER한양필수이수 확대 적용예정 (공통영역)

- 2021-1학기: 전계열에 확대 운영 (전계열 수강신청 가능)

- 2021-2학기: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전계열 필수이수 적용 예정

 

.

  나. 2021-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유의사항

. 1) 수강신청 일정 이후 추가 수강정정 절대불가

.      - 공지된 수강신청 일정 이후 추가 수강신청삭제는 절대불가 유의 (별도 수강포기 일정 없음)

. 2) 연구학점 수강신청 유의사항

.     - 연구선택 : 소속학과의 연구선택 과목을 신청해야 함 (타과 연구선택과목 신청시, 타전공일반선택으로 인정)

       *연구선택과목은 과목 이수구분 신청 불가

      - 연구필수 : 학생 본인 지도교수 담당의 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1,2를 신청하여야 함 (개별논문지도과목)

    3) 집중이수수업 이수자 유의사항

       - 집중이수수업 수강신청은 3월 10일(수) 행정팀에서 일괄 입력 예정이므로 

         반드시 집중이수수업 학점까지 고려하여 수강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4) 타과전공인정과목 확인 메뉴 신설

.       - 학과교육과정에 타과전공인정과목으로 등재된 과목중 해당학기 개설 과목은 학생 수강신청페이지의 기본수업 하단의 타과전공인정과목목록에서 확인 가능

나 .5) 그 외 수강신청 관련사항은 [붙임1] 2021-1 수강신청 안내문 참고

 

 

2. 2021-1학기 교내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 교내 전문대학원

 

-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의생명공학과,의용생체공학과)

2.. 수강신청 및 회신방법

 

- 수강신청 희망학생이 소속 단과대학학과에 방문하여 서면수강신청: 02. 15.() ~ 02. 19.()

(관련학과 학생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 및 수업담당교강사의 승인 필요)

 

- 수강과목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되고, 매학기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

 

- 학위별 석사과정 누적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누적 18학점까지만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가능

 

- 위의 신청기간 외 전문대학원 수강신청내역의 추가,삭제,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유의

(설강학과 사정 상 폐강되더라도, 이후 타과목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함)

경영전문대학원(MBA)2020-2학기부터 성적평가 기준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MBA 학생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생의 수강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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