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01-06 10:56:03
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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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에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융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1학기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신청요강<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공지사항에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내 전액 / 1인당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 정. 다만,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가능

     

    2. 신청방법 및 기간 등

      가. 학생본인이 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및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출력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기명날인이란: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뜻 / 학부모(보호자), 친권자 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 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 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장학계로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등록금 및 성적은 장학계에서 직접 입력함(학생은 성적 입력하지 않음)

    *유의사항 :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어업 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어선원부의 [세대원 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제출해야 함

     

      나. 신청기간 및 대상자

        1) 1차 신청

          ①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01.04(월) ~2010.01.15(금)

          ②학생 서류제출기간 : 2010.01.15(금) 17:00까지 장학계[학생회관3층]로 기일엄수 제출

          ③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입학예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생

                     (단, 신입생은 학자금을 본인이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

        2) 2차 신청

          ①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02.08(월) ~2010.02.19(금)

          ②학생 서류제출기간 : 2010.02.19(금) 17:00까지 장학계[학생회관3층]로 기일엄수 제출

          ③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입학예정(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학생

                     (단, 신입생은 학자금을 본인이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상세내용은 ‘신청요강’참조)

      가. 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정규학기가 아닌 학업연장자는 신청불가함)

          * 특별추천 :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 .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추천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신 청요강’참조>

    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 선.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 농 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 내 경쟁대상에서 우선적용

     

                                                                              <<순위별 적용대상자>>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순위

    적용대상자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4. 상환조건 및 융자 수혜자 책무

      -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확인

      -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 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의 방법으로 상환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없이 도래하 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상환토록 동의함

     

    5. 제출서류 - 다음 쪽에 표로 제시되어 있음

    (변동된 내용이 많으므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 미제출 내지 잘못된 증빙제출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공통서류 및 해당추가서류를 제출할 것)

    공통서류

    추가서류

    ①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②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③본인 가족관계증명서

    ④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해당되는학생추가제출서 류

    국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우측 서류중 1개 서류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서류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09년 6월이후 55,396원 미만)

    장애우학생

    장애인수첩 사본

    ⑤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⑤본인 기본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특별추천대상자

    특별추천서

    종사

    관련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축산업 등

    축산업등록(허가)증

    농지원부는 미제출(재단 전산일괄조회)

     

    ⑥친권자(또는 연대채무자) 주민등록증 사본

    어업등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맨손어업허가증

    어선원부는 미제출(재단 전산일괄조회)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 확인서

     

    ⑦친권자(또는 연대채무자) 인감증명서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어업종사자 확인서

    지역

    관련

    읍/면/리가 아닌 지역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신청 및 지급 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 최근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융자’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하금 등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에 포함됨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 = 정규학기 수 - 1)

    2회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 = 정규학기 수 - 2)

    3회

    ㅇ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부당수혜자”란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신청 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7.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에서 링크해 놓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으로 접속하거나

           직접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참조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공지사항]

      나. 학자금 융자금은 대학에서 등록금으로 바로 대체함

      다. 서울 학생은 서울캠퍼스 장학계로, 안산 학생은 안산캠퍼스 장학계로 서류제출

     

    ※ 붙 임 : 1. 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요강 1부.

                  2. 2010-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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