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12-12 11:55:38
장학 2013-1학기 공과대학 실용인재장학금 선발 일정 안내 및 선발변경 내용 안내
조회수2609

     

     

    1. 장학생 선발 업무 일정

    학 생

    단과대학 및 학과()

    비 고

    eZ-Hub 신청

    및 서류 제출

    서류 접수/검토

    장학생 심사/선발

    선발 장학생 전산 입력

    2012. 12. 3() ~

    2013. 1. 4()

    2012. 12. 3()

    ~ 2013. 1. 18()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공과대학 실용인재장학금 선발 시행세칙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선발기준

     

    3

    [가계곤란 지표] 부모의 건강보험료 월 평균 고지금액

    [가계곤란 지표] 부모의 연 소득금액 합산액

     

    3

    [가계곤란 지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판정

     

    제출서류

     

    - 교내장학 신청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교내장학 신청서

    자기소개서

    한국장학재단장학금신청서

     

    전산자동적용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판정>

     

    * 소득분위란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이다.

     

    재산 환산방식

    - 토지, 주택, 건물 / ·월세를 포함한 재산가액으로 월 금액을 산정

    - 산식: {(토지·주택·건물재산가액 - 기본재산액(18백만원 공제)) + 전세금액의 30%} x 1%

    = 재산환산월액

    * 토지, 주택, 건물재산가액이 18백만원 미만일 경우 "0" 으로 계산하며, 별도 재산 구간표 활용

     

    2. 자동차 환산방식

    - 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금액으로 산정

     

    3. 환산금액에 따른 소득분위

    1분위~ 1,523만원 (이하)

    2분위~ 2,364만원 (이하)

    3분위~ 3,054만원 (이하)

    4분위~ 3,656만원 (이하)

    5분위~ 4,243만원 (이하)

    6분위~ 4,859만원 (이하)

    7분위~ 5,559만원 (이하)

    8분위~ 6,548만원 (이하)

    9분위~ 8,229만원 (이하)

    10분위~ 8,229만원 (초과)

     

    4.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학부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

    - 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 유형 소득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최저이수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내신 1/2과목 6등급이내, 수능 2개 영역 이상 6등급이내에 해당하는 자

     

    5.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관련 증빙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빙서류(필수서류)가 있으며, 해당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로 수급자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이 있다.

    국가장학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의 지표를 요청하여 소득분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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