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03-07 19:41:02
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및 공결확인서 양식 (2018.09.01 개정)
조회수1061

출석인정 내규 개정 사항과 공결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내용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신청 시기 및 방법)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출석인정)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2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해당기간

(질병은 3주 이내)

관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22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시행세칙 2323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 되지 않음 (학과행사인 MT는 주말을 이용, 공모전 등)

-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관련 공문)

-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 (관련 증빙서류) 단, 4주이상인 경우 병가휴학 처리함.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안 (18.09.01~)

 

기존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아래 참고)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수정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아래 참고)

생리공결 신청은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생리공결신청서

(진단서제출폐지)

 

※ 처리방법 : 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교강사에 제출 (인권센터 제출 및 승인절차 폐지)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