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03-06 11:21:05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조회수659

학점포기제도는 2014학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3. 19() ~ 3. 21()

2.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2018학년도 1학기 및 2학기만 해당)

3. 가능학점 :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총 6학점 이내에서 학점포기 가능

4. 대상강좌 :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 소속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과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 교양교과목 : 해당 학기에 개설되지 않아 성적상승재수강이 불가한 경우

. 제외 과목: P/F 교과목, 평점평균 제외 교과목, 학점인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 2018-1학기 동일/대치과목 지정된 경우

: 동일/대치과목 지정 전 학점포기 대상강좌였다면 학점포기 가능

5. 학점포기 가능과목 조회 : HY-in 신청 학점포기 신청에서 해당학기 클릭하면 상세조회 가능

6. 신청방법 : HY-in 신청 학점포기 신청

7.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 2018. 3. 30() 이후 

8. 유의사항

1) 학점포기 된 성적은 재인정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 W(Withdrawal)

3) 졸업유보(수강신청 유)자의 경우

: 학점포기로 졸업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학점포기 내역 취소됨

(졸업학점 부족, 영역별 교양 기준 학점수 미달 등 졸업요건 미충족 시)

 

 

 

2014학번부터는 학점포기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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