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12-11 10:35:00
[공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방지 협조에 관한 안내
조회수1086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술인력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수시로 조회, 점검하여 대여 행위를 확인하고 있사오니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이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자격증 대여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국가기술자격법 제 18조)
    - 자격취소 또는 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 12조)

    ㅇ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 96조)
    -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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