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09-04 02:17:14
[공지] 학위논문제출 기간만료자 심의서 제출 신청 안내
조회수1447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학위논문) 제29조(논문제출기한)에 의거 논문제출기한이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만료자 심의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분은 논문제출 기간만료자 심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9조(논문제출기한)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5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위과정의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논문제출심의서 제출 대상자 : 석사과정 수료후 5년, 박사과정 수료후 7년이 경과된 자로
    200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예정자(석사-1998년 8월 수료자, 박사-1996년 8월 수료자)
    2. 심의서 제출기간 : 2003년 9월 8일
    3. 심의서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과

    *첨부파일 : 논문제출심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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